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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금액 , 신청방법 , 지원대상 , 2023년도 개편사항)

가낟가 2023.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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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22년 월 80만 원 ×12개월 지급 → 23년 최초 1년은 月60만 원 ×12개월 지급,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 지급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은 취업에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정책입니다.
이 사업은 우수한 취업 기회를 창출하고 청년들의 안정적인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기업과 청년들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2. 지원 대상

 

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

 

※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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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 취업애로청년

  ※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최고 만 39세까지 지원가능

  •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 제외

※ 구체적인 청년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지원받는 금액

  • 지원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 원)

  • 지원요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 지원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단, 최대 30명)

 

 

4. 신청방법

신청은 참여 기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여기업은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참여가 승인된 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에 이미 청년을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원절차는 사전 참여신청(운영기관) 후 청년 채용을 한 뒤, 6개월 후에 지원금이 지급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신청하기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운영기관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강원 보기 운영기관 목록 표 운영기관 사업구분 담당지역 전화번호 배정인원 (주)두원잡

www.work.go.kr

 

5. 2023년 개편사항

 

  • 참여기업에 대한 재정건전성(매출액) 심사 도입

      - 참여신청일 기준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은 연매출액('21년, '22년 중 택일)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지원대상에 포함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 1,800만 원

 

  • 지원대상 취업애로청년 확대

     - 가정밖·학교밖 청년 등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정부지원이 필요한 청년 및 북한이탈청년도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기간 연장 및 지원 수준 개편

    - 22년 채용자의 경우 1년간 960만 원을 지원 → ’ 23년 채용자부터는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
     ※최초 1년은 월 60만 원 ×12개월 지원, 2년 근속 시 장기고용인센티브 480만 원 일시지급

 

 

6. 결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취업에로청년과 기업을 모두 지원하여 경제 성장과 청년의 안정적인 미래를 도모하는 소중한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고, 청년들은 안정적인 직장을 찾아 자신의 미래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청년들과 기업들이 이 사업을 활용하여 상생과 번영의 길을 찾아나가기를 기대합니다.

 

7. Q&A

  1. Q: 지원대상 청년이 반드시 워크넷 구직등록을 해야 하나요?

    A: 워크넷 구직등록은 필수적으로 요구되지 않습니다.

  2. Q: 일용근로로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지만 실제 상용직과 같은 근로형태(주기적, 장기간)로 일하고 있는 경우에도 실업상태라고 보고 6개월 이상 실업기간 산정 시 제외하나요?

    A: 이 경우에도 실업상태로 보고 실업기간 산정 시 제외됩니다. 일용근로자의 불안정한 지위와 정규직 채용을 지원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이러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3. Q: 산재보험만 가입한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을 정규직으로 채용했을 때 도약장려금 지원대상이 되나요?

    A: 현장실습 기업이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을 2022년 1월 1일 이후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하는 경우, 도약장려금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4. Q: 대학 휴학 중 취업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한가요?

    A: 채용일 기준으로 대학에 재학 중인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휴학생도 대학 학적이 유지되는 한 대학 재학 중인 자로 판단됩니다. 원칙적으로 대학에 재학 중인 자는 지원제외 대상이지만, 방송통신대, 사이버대, 대학원 재학 중인 자는 예외적으로 다른 요건을 만족한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5. Q: 자영업 폐업 이전에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어 6개월 이상 실업상태를 충족하지 못하는 청년을 채용한 경우에도 지원 가능한지?

    A: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원칙적으로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을 지원대상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도 자영업을 폐업하고 최초로 취업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으로 포함됩니다. 따라서, 두 요건을 동시에 충족할 필요는 없으며, 자영업 폐업 이전에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어 6개월 이상 실업상태를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자영업 폐업 이후에 최초로 취업한 경우에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6. Q: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한 이후 취업한 청년이 1개월 이내에 퇴사하고 국취에 지속참여(재개) 한 경우, 새로운 사업장에 취업하면 '국취 참여 후 최초 취업한 청년'으로 도약장려금 지원대상이 되는지?

    A: 국취 참여 중 취업하여 1개월 미만 근로하고 퇴사한 청년이 국취에 지속참여(재개)하는 경우, 1개월 미만 근로기간을 '일용근로'로 간주하여 취업하지 않은 것(실업상태)으로 보는 것과 관련하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청년' 요건으로 참여하려면,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하여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한 이후 '최초' 취업한 경우여야 합니다.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최초 취업이 아닌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는 지속참여(재개)를 하게 되면 기존 취업이 취소되어 최초 취업이 아닌 것으로 보나(국취 자체 운영기준), 도약장려금은 이와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지속참여(재개)를 하더라도 기존 취업을 최초 취업으로 봅니다.

  7. Q: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 12개월 미만 요건에서, 최종학교에 방통대, 사이버대, 대학원도 포함되나요?

    A: 방송통신대, 사이버대, 대학원도 최종학교에 포함됩니다. 청년이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2개월 미만 요건으로 참여하는 경우, 해당 학교를 졸업한 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산정하여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만 지원대상 청년에 포함됩니다. 또한, 방송통신대, 사이버대, 대학원 재학생의 경우 '재학 중이더라도 지원 가능한 경우(지침 p.18 참조)'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대학에 재학 중인 자는 지원제외 대상이지만, 방송통신대, 사이버대, 대학원 재학 중인 자는 예외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8. Q: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요건에서, 가입기간이 정확히 12개월에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 청년에서 제외되나요?

    A: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365일, 2월이 29일까지 있는 경우 366일) '미만'인 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12개월인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9. Q: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방위산업체 기업에 정규직으로 근로하는 청년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나요?

    A: 2022년 1월 1일 이후 병역의무 이행을 목적으로 방위산업체 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된 청년의 경우, 다른 지원요건을 만족한다면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방위산업체 기업에서 계약직으로 근로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청년의 경우, 계약직 채용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이고 계약직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다른 지원요건을 만족한다면 지원 가능합니다.

  10. Q: 계약직 채용 후 정규직 전환되는 청년의 경우, 청년의 자격요건을 확인하는 기준 시점이 '계약직 채용일'인가요, '정규직 전환일'인가요?

    A: 청년의 자격요건 확인일은 "계약직 채용일"입니다. 따라서, 계약직으로 채용된 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 연속 실업상태인 청년" 등의 자격요건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11. Q: '채용일 기준 직전 3개월 이내 해당 사업장에서 계약직 또는 프리랜서로 일했거나 하고 있는 자'는 취업 중인 자로 보아 지원대상에서 제외(지침 p.12)되는데, 계약직 근로자도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시 지원대상에 포함됨. 이때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A: '취업 중인 자로 보는 경우(지침 p.12)'에 기재된 '채용일'이란 '정규직 채용일'을 의미하며, 계약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청년이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되는 경우 직전 3개월 이내에 프리랜서 또는 계약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재직했거나 재직하고 있다면 '취업 중인 자'로 보아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계약직으로 근로하던 청년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며(지침 p.19의 계약직 채용 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요건을 적용),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두 요건을 동시에 충족할 필요는 없습니다.

  12. Q: 방통대, 사이버대, 학점은행제 또는 일학습병행제 참여자 등의 경우 학교에 재학 중이어도 지원이 가능한데, 이때 최종학력은 직전 학교를 기준으로 하면 되는지?

    A: 방통대, 사이버대, 학점은행제, 일학습병행 제 참여자 등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이더라도 지원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취업애로청년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청년들은 채용일 기준 현재 '재학 중인 자'로서 최종학력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특례 1(고졸 이하 학력) 또는 특례 7(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 요건으로는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졸업 예정자의 경우에는 참여 가능하며, 대학 및 대학원 졸업 예정자의 경우에는 특례 7,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의 경우에는 특례 1이 적용 가능합니다. 또한, 학점은행제의 경우 공식적인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단순 강의 수강 및 학점 인정을 위해 등록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입학 및 졸업 기준이 없고, '재학 중인 학생'으로 별도 관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학점은행제 참여자는 '대학에 재학 중인 자'로 보지 않으며, 따라서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 시 특례 1(고졸 이하 학력) 또는 특례 7(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 요건으로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13. Q: 일학습병행제 기업 훈련지원금은 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으로 보아 지원금 지급 시 차감지급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A: 일학습병행제 기업에 대한 훈련지원금은 학습기업의 계속훈련을 지원하고, 훈련을 통한 고용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주에 대한 지원 강화책으로 그 성격은 인건비 보조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 등의 차감지급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14. Q: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한 청년이 휴업은 하지 않았으나,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때, 증빙자료는 무엇을 받아야 하는지?

    A: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의 채용일 현재, "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취업 중인 자로 보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휴업 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로 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 채용일 기준 직전 1년의 기간에 대한 소득증명원을 통해 소득이 0원일 경우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매년 5월)과 채용일 간의 시차로 인해, 채용일 기준 직전 1년간 소득이 없었던 청년이 추후 동일 기간에 소득 발생 및 사업 영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부지급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15. Q: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요건에서, 주간대학생이 실제 수업을 야간에 듣는다면, 야간대학생으로 볼 수 있는지?

    A: 수업의 진행 방식에 따라 주간대학생, 야간대학생을 구분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주간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최종학교 졸업 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청년이 '졸업 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조건을 충족한다면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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