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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아동 수당 월 10만원 7세까지 받기 ( 지원 대상 , 지원 내용 , 신청 방법 등 )

by 가낟가 2023.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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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은 국내에 거주하는 8세 미만(0~95개월)의 아동들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아동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 방법부터 지급 기준까지 다루어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 국내에 거주하는 8세미만(0~95개월) 대한민국 모든 아동
  •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지원 내용 

  • 지원내용은 아동 1인당 매월 10만원 지급
  • 매월 25일 현금 지급 원칙

  ※조례로 정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가능

  • 수급 아동이 90일 이상 국외 체류하는 경우 지급 정지

  ※아동수당은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와 상관없이 지급

  • 연령·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이 충족되면 지급

 

신청 방법

  • 복지로(www.bokjiro.go.kr) 에서 신청 가능
  • 정부24(www.gov.kr) 에서 신청 가능
  • 아동 주소지 또는 거주지 등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기간 

  • 출생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
  • 보호자 등의 신청이 반드시 필요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 시 한 번에 신청 가능

  • 출생 후 60일 이내(출생일 포함) 신청 :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 지급

 

문의 할곳

보건복지상담센터(☎129, www.129.go.kr)

 

결론

 

아동수당은 국내의 아이들을 지원하여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복지제도입니다.

국내 거주하는 8세 미만의 모든 아동들이 지원 대상이며, 지급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Q&A

 

Q.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아동수당을 신청하려면 주민등록증, 아동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인감증명서, 보호자의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Q. 아동수당은 어떤 경우에 중지되나요?

A. 아동이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아동수당의 지급이 일시 중지됩니다.

 

Q.  아동수당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지역별 조례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아동수당이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부모가 외국인이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나요?

A. 아니요, 부모가 외국인이더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라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아동수당은 어떤 날에 지급되나요?

A. 아동수당은 매월 25일에 지급되며, 조례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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