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상식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제도 총정리( 지원 내용 , 신청방법 등)

by 가낟가 2023. 8. 3.
반응형

한부모가족은 양육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저소득 한부모가족들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다양한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아동양육비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18세 미만 아동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 25~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선정기준

정부에서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가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철저한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선정 기준에 맞춰 해당 지원 대상자들에게 제공됩니다.

 

 

지원 내용

아동 양육비

  •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아동 양육비 지급

추가 아동 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5만원 지급
  •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지급
  •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6~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5만원 지급

학용품비

  •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만 3,000원의 학용품비 지급

생활 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 가족(조손가족 포함)에 대해 가구당 월 5만원의 생활 보조금 지급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할 곳

가족상담전화(☎1644-6621, www.mogef.go.kr)

 

 

결론

정부의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제도는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서도 아이들을 적절히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저소득 한부모 가족들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녀들의 교육과 생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A

Q. 지원 대상이 누구인가요?

A.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18세 미만 아동과 추가 아동 양육비를 필요로 하는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자녀, 그리고 25~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Q. 아동 양육비는 얼마인가요?

A.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아동 양육비가 지급됩니다.

 

Q. 학용품비 지원은 어떤 대상에게 주어지나요?

A.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만 3,000원의 학용품비를 지원합니다.

 

Q. 생활 보조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생활 보조금은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 가족들이 자동으로 지급 대상으로 선정됩니다.

 

Q. 지원 제도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지원 제도를 신청하려면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해당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