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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총정리 ( 지원 대상 및 금액 , 신청방법 )

by 가낟가 2023.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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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주거 문제는 많은 사회적 이슈 중 하나입니다.

특히 만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며 무주택인 청년들은 주거 비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정부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도을 도입하여 이들에게 월세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 만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70만 원 이하)

 

지급규모

  • 생애 1회에 한하여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회) 간 지원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 지급수단은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신청시기

  • '22.8.22 ~ '23.8.21 (1년간)

 

신청 방법

본인 신청

  • 청년 본인이 복지로사이트 또는 관할 읍·면·동사무소(또는 시·군·구청)에 신청

대리 신청

  • 지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
  •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대리인 필요서류

  • 대리인 신분증
  • 본인 위임장
  •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신청방식

  • 청년거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또는 시·군·구)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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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프로그램은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입니다.

이제도는 월세 부담을 줄여주며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Q&A

Q.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만 19~34세 이하이며 부모님과 별도거주하며 무주택인 청년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A. 지원금은 생애 1회에 한하여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회) 간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본인 신청과 대리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각 지자체 사무소 또는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이의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이의 신청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 사업팀에서 접수되며, 자체 심사 및 결정되어 결과가 통보됩니다.

 

Q. 프로그램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어 물어보고 싶습니다.

A. 추가 문의사항은 전담 콜센터를 통해 문의하거나 관할 지자체(시·군·구) 대표번호로 연락하시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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