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상가 임대차 분쟁조정 사업 제도 총정리 ( 신청방법 , 문의처등 )
주택·상가 임대차 분쟁조정 사업 제도란?
주택상가 임대차 분쟁조정 사업 제도는 주택 및 상가건물임대차 관련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하고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주택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하여 운영되며,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대상
주택임대차와 상가건물임대차 관련 분쟁 당사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내용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된 모든 종류의 분쟁이 해당되며, 이에 대한 조정 및 중재를 제공합니다.
신청방법
주택상가 임대차 분쟁조정 사업 제도의 신청은 방문, 우편 또는 누리집 온라인 접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 법률구조공단 : www.hldcc.or.kr(주택), -www.cbldcc.or.kr(상가건물)
- LH·한국부동산원 : adrhome.reb.or.kr
처리 기간은 60일 이내 처리 진행되지만 특수한경우 30일정도 더 걸릴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문의처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다양한 지역의 문의처와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쟁 당사자는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국 부동산원
- 콜센터: 1644-5599
- 서울동부: 02-3394-9870~3
- 고양: 031-902-3573~4
- 성남: 031-8017-8488
- 인천: 032-429-7041
- 춘천: 033-244-9793~4
- 대전: 044-868-8341
- 전주: 063-276-8022~3
- 포항: 054-275-9771~2
- 창원: 055-289-3890
- 울산: 052-224-8872
한국토지 주택 공사
- 충북 043-905-1784
- 제주 064-901-3802
결론
주택상가 임대차 분쟁조정 사업 제도는 주택 및 상가건물임대차 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분쟁 당사자는 복잡한 법적 과정 없이도 객관적인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분쟁을 예방하고 양측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에 이 제도의 역할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Q&A
Q. 이 사업 제도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A. 이 사업 제도의 신청 자격은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 관련 분쟁 당사자입니다.
Q.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신청은 방문, 우편 또는 누리집 온라인 접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Q. 조정 및 중재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A. 기본적으로 60일 이내에 조정 및 중재 과정이 완료되며, 필요한 경우 30일이 더 부여될 수 있습니다.
Q. 이 사업 제도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A. 이 사업 제도는 빠르고 객관적인 분쟁 조정을 제공하여 양측의 이익을 보호하고 장기적인 분쟁을 예방합니다.
Q. 문의처 및 콜센터 정보를 알려주세요.
A.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LH·한국부동산원)의 다양한 지역 문의처와 콜센터 정보는 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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