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수당 총정리 (신청 방법 , 지원 내용 , 문의처등)
장애아동수당 이란?
장애아동을 돌보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가족들은 종종 이러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이런 가정에서의 도움을 위해 정부는 '장애아동수당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장애아동들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지원 대상
- 18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종전 1~6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학교에 재학 중인 20세 이하의 장애인도 포함
- 소득인정액 기준으로는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중증장애인
- 월 9만원 ~ 22만원
경증장애인
- 월 3만원 ~ 11만원
※장애인연금을 받는경우 제외
신청 방법
- 전국의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결론
장애아동수당 제도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장애아동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가정 내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장애아동들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Q&A
Q1: 장애아동수당 제도를 받기 위한 자격 조건은 무엇인가요?
A1: 18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종전 1~6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면 지원 자격이 있습니다.
Q2: 제도의 지원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A2: 중증장애인과 경증장애인에 따라 월 9만~22만원 또는 월 3만~11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이미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3: 이미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4: 제도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4: 전국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5: 장애아동수당 제도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A5: 관련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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