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수급권자)지원 제도 ( 대상 , 지원 금액)
암환자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수급권자)지원 제도
암은 심각한 질병으로, 치료와 치료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큰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 중 하나로 암환자 기초생활 수급자 지원 프로그램이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료비를 경감하고 암환자의 생활 향상을 목표로 하며, 지원 대상, 암종, 지원 범위, 지원 항목 등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18세 이상의 전체 암환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건강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 E해당자)
지원 암종
- 악성 신생물(C00~C97)
- 제자리암(D00~D09)
-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 중 일부(D45, D46, D47.1, D47.3, D47.4, D47.5)
지원 범위
- 암 진단과정에서 소요된 검사 관련 의료비
- 암 진단일 이후의 치료비
-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 전이된 암 및 재발암 치료비 (지원기간 내)
- 의료비 관련 약제비
지원 항목
본인일부부담금
- 진찰료,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
- 주사료, 마취료, 처치 및 수술료
- 검사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 치료재료대, 포괄수가진료비 등
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 의료비
- 선택진료료, 상급병실료, 투약 및 조제료
-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제증명료
- 전액본인부담비 등
희귀의약품 구입비
- 희귀의약품 구입비
- 조혈모세포 이식관련 의료비
- 암치료 필수 치료재료대
- 암치료 관련 성형 치료비
- 암 치료로 인한 치과 의료비 및 보철치료비
지원 금액 및 지원 기간
- 프로그램은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을 지원
신청 절차
등록신청
- 누가: 암환자 또는 보호자
- 어디에: 암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 언제: 연중 접수 (매년 등록)
지원신청
- 누가: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환자 또는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 이용 의료기관
- 어디에: 암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 언제: 수시, 진료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
지원대상자가 진료비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 요양기관은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청구하는 대신 보건소에 해당 진료비를 신청하는제도
결론
암환자 기초생활 수급자 지원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암환자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많은 이들이 더 나은 치료와 더 나은 삶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Q&A
Q. 이 프로그램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A. 이 프로그램은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18세 이상의 암환자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Q. 지원 범위는 어떤 내용을 포함하나요?
A. 이 프로그램은 암 진단과정에서 소요된 검사 관련 의료비부터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까지 다양한 내용을 포함합니다.
Q.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지원되나요?
A.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되며, 이 금액은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본인부담금 모두 포함됩니다.
Q.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먼저 등록신청을 한 후,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지원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원신청은 보건소를 통해 가능합니다.
Q.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A. 이 프로그램은 암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그들의 기초생활을 지원하여 더 나은 삶의 질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생활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총정리(지원 대상 , 신청방법, 지원내용) (0) | 2024.02.16 |
---|---|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보장) 혜텍 정리 (0) | 2024.02.07 |
긴급복지 의료지원 총정리(지원대상 , 지원 금액 , 신청방법 등) (0) | 2023.10.20 |
결혼의 무효와 취소 정리 (0) | 2023.09.22 |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 제도 (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0) | 2023.08.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