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총정리(지원 대상 , 신청방법,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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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총정리
축하합니다!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앞둔 여러분! 출산은 기쁜 일이지만, 동시에 산모와 신생아에게는 큰 변화와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돕기 위해 정부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 목적
출산 가정에 전문적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산모의 건강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 관리를 돕습니다.
출산 후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행복하고 건강한 육아 환경을 조성합니다.
지원 대상
산모 또는 배우자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신청 장소: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온라인 (복지로: www.bokjiro.go.kr)
- 신청 자격: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지원 내용
표준 서비스
- 산모 건강 관리 (유방 관리, 체조 지원 등)
- 신생아 건강 관리 (목욕, 수유 지원 등)
- 산모 식사 준비
-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부가 서비스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
- 일반 가사활동
서비스 기간
- 단태아: 5~20일
- 쌍태아: 10~20일
- 삼태아 이상: 15~40일
서비스 비용
- 서비스 가격: 보건복지부가 정한 가격 범위 내에서 제공기관이 자율 책정
- 정부 지원금: 지원 유형, 출산 순위, 소득 수준, 이용자 선택(단축·표준·연장)에 따라 차등 지원
- 본인 부담금: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 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서비스 제공자
- 제공 기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제공 기관
- 제공 인력: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결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출산 후 어려움을 겪는 산모와 신생아에게 큰 도움이 되는 서비스입니다. 위에 제시된 내용을 참고하여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추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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