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조정 제도 총정리 (지원대상,지원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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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조정 제도 총정리 (지원대상,지원내용 등)
1. 개인채무조정 제도 개요
개인채무조정 제도는 과중한 채무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채무자의 경제적 재활을 돕기 위한 법적 구제 절차입니다.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기반하여 채무의 감면, 이자율 조정, 장기 분할 상환 등을 통해 채무 부담을 완화하고 신용 회복을 지원합니다.
2. 주요 지원 대상
-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금융기관의 채무가 연체 우려 상태 또는 연체 중인 채무자
-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 (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원)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 또는 채무 상환 가능성 인정
3. 지원 제한 요건
- 신청 전 6개월 이내 신규 발생 채무 원금이 총 채무 원금의 30% 이상
- 재산 도피/은닉 또는 고의로 책임 재산 감소
-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중 또는 분쟁 상태
4. 연체 일수에 따른 지원 세부 내용
- 신속채무조정(연체전채무조정): 연체기간 0~30일 (정상 채무자 포함)
- 연체 이자 감면, 이자율 인하 (대출 15%, 신용카드 10%), 분할 상환 최장 120개월, 상환 유예 최장 3년 (6개월 단위)
- 사전채무조정(이자율채무조정): 연체기간 31~89일
- 연체 이자 감면, 이자율 30~70% 인하, 분할 상환 최장 120개월, 상환 유예 최장 3년 (6개월 단위)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연체기간 90일 이상
- 이자 및 연체 이자 감면, 원금 최대 90% 감면, 분할 상환 최장 96개월, 상환 유예 최장 3년 (6개월 단위)
5. 개인채무조정 제도의 장점
- 상환 부담 완화: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맞는 맞춤형 조정을 통해 상환 부담을 경감
- 신용 회복: 채무 조정 완료 후 신용등급 개선 가능 (최대 3년 소멸)
- 재발 방지: 재정 관리 교육 및 상담 제공을 통한 재발 방지 지원
6. 신청 방법
-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직접 방문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예약 후 유선 상담
7. 주의 사항 및 기타 정보
개인채무조정 신청은 신용등급 하락, 재개발/재건축 제한 등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신청 전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적합한 해결 방법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8. 문의처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
9. 참고 자료
신용회복위원회: https://www.ccrs.or.kr/
본 답변은 개인채무조정 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법률적 조언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개인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조언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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