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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실업급여 (구직급여) 의 정의 , 조건, 금액 , 급여 일수 , 이직사유 , 신청방법

by 가낟가 2023.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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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1. 실업급여란 무엇인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집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실업이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여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직 즉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취업하게 되면 신청 없이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후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2.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인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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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진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한 경우
  •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다음과 같은 차별 대우를 받은 경우

 

  •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3) 사업장의 불안정한 상태로 인해 이직한 경우

 

  •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 사업장의 이전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하는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은 경우

 

4) 자녀의 양육 등으로 인해 이직한 경우

 

  •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으로 인해 이직한 경우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로 인해 이직한 경우
  • 신기술 도입이나 기술혁신 등으로 작업형태가 변경되어 이직한 경우
  •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으로 인해 이직한 경우
  •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에 위반하게 변경된 경우
  •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5)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이직한 경우

 

  • 사업장의 사정에 비추어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러한 사유로 인해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으며,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실업 급여 일수

 

이직일 2019.10.1 이후
연령 및 가입 기간 1년미만 1년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미만
5년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이직일 2019.10.1 이전
연령 및 가입 기간 1년 미만 1년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미만
5년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이상 ~ 50세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 실업 급여 금액

 

실업 급여 지급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인 경우:

실업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후인 경우:

 

실업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단, 실업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적용되며, 해당 기준은 이직일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상한액: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인 경우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하한액: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인 경우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 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1,568원)

 

따라서 이러한 기준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액이 결정되며,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변동에 따라 하한액도 매년 변동됩니다.

 

해당되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되는 실업급여 계산기를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6.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 신청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고용보험 상실신고

 

  • 이전에 일하던 회사 사업장에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합니다.
  • 이때 해고 사유가 개인 사정이 아니라 무조건 회사 재정 때문이라고 되어 있어야 합니다.
  • 만약 본인이 사업자라면 휴업 상태로 전환을 하시거나 폐업 처리를 하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워크넷 구직 신청

 

  • 워크넷에 가입을 하고 구직 신청을 합니다.

 

3) 고용센터 방문

 

  •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고용센터에 가서 실업급여를 신청합니다.
  •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을 제시하고, 구직활동 증빙 자료를 제출합니다.
  •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실업 인정을 받습니다.

 

4) 실업 인정 인터넷 신청

 

  • 이후에는 실업 인정을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교육 강의를 수강한 후, 메인 화면에서 실업 인정 인터넷 신청을 누르고 구직활동 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는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안내된 절차를 따라 하면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결론

 

  • 실업급여는 실업자들에게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를 통해 생계비를 충당하고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신청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실업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A

 

 

1. Q. 자발적으로 사표를 쓴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자발적으로 사표를 쓴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표를 쓴 사유가 정당한 경우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용주가 임금을 체불하거나, 근로 조건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경우 등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됩니다.

 

2. Q.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중대한 귀책사유는 형법 또는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회사의 기밀을 누설한 경우, 회사의 재산을 횡령한 경우,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등입니다.

 

3. Q.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는 근로자의 근무 사실을 확인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도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4. Q.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3년 이내에 재취직하는 경우에는 이전에 납부한 실적까지 합산되므로 보다 많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Q. 실업급여 수급 요건인 피보험 단위 기간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A.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 기간은 피보험 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6. Q. 고용보험 이력이 다수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A. 고용보험 이력이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 등 다수인 경우에는 최종 퇴직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합니다. 다만, 최종 퇴직한 사업장에서 수급자격이 인정되고 그 직전 사업장에서도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종 퇴직 사업장과 직전 퇴직 사업장의 고용보험 이력 중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7. Q. 실업급여를 정해진 지급일수보다 더 연장하여 받을 수 있나요?

 

A.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 실업급여를 연장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급여는 훈련 연장 급여, 개별 연장 급여, 특별 연장 급여가 있습니다.

 

8. Q. 실업급여를 연장하여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실업급여를 연장하여 받으려면 고용센터에 연장급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장급여 신청서에는 연장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유, 연장급여를 받고자 하는 기간, 연장급여를 받고자 하는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9. Q.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하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실업급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취업 사실을 신고하는 방법은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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