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상식

기초생활수급자(기초생활보장) 정의 , 자격 요건 , 신청방법

by 가낟가 2023. 7. 26.
반응형

1.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장제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00년도 10월 1일 도입된 제도로서,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 7가지 급여로 구성됩니다.

 

생계급여는 모든 대상자에게 지급되는데, 의료·교육·자활급여의 특례자, 에이즈쉼터 거주자, 노숙자 쉼터 또는 한국갱생보호공단시설 거주자 등 정부로부터 생계를 제공받는 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가 일반생계급여의 대상이 됩니다. 긴급생계급여는 급여실시여부 결정 전에 긴급히 생계급여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최저생계비 중 식료품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주거급여는 임대료, 유지수선비 등 주거안정을 위한 수급품을 지원하며, 중·고생 자녀의 학비와 학용품비를 지원해주는 교육급여,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를 지급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후에는 소득, 재산, 가구원 수 등을 조사하여 수급자격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격이 결정되면, 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급여는 매월 1회 지급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는 경우,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하여 수급자격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각각의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교육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2023년 가구규모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2023년 기준 중위 소득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앙값을 의미하며, 국민 기초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고시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값에 자동차 재산가액을 곱한 값입니다. 재산의 종류에는 주거용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이 포함됩니다. 기본재산액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에 따라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의료급여에만 적용되며, 수급자의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를 범위로 하여 판정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른 부양능력 판정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양능력 없음: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

부양능력 미약: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중 하나만 초과하는 경우

부양능력 있음: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이 모두 초과하는 경우

 

단, 특정 취약계층인 경우에는 일반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기준과 다른 별도의 소득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19년 1월부터는 수급자가 30세 미만의 한부모가구,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인 경우와 2020년 1월부터는 수급자 가구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포함하면서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합니다.

 

아래의 모의 계산기를 통하여 해당사항이 충족이 되는지 확인할수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모의 계산하기

 

반응형

3. 실제 소득 확인법

“실제소득”이란 다음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

 

근로소득(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근로소득 제외하되 다음에 해당하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

 

  • 생산직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 수준 및 직종 등을 고려해 근로자가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받는 급여로 비과세되는 급여(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더목)
  • 국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 포함)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으로 비과세되는 급여(「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 다만, 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설계 및 감리업무 포함)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으로 비과세되는 급여가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사업소득

 

  •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養蠶業), 종묘업(種苗業),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사육업, 종축업(種畜業) 또는 부화업(孵化業)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그 밖의 사업소득: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그 밖의 사업에서 얻는 소득

 

재산소득

 

  •  임대소득: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소득 
  • 연금소득: 연금 또는 연금소득과 연금보험으로 발생하는 소득

 

이전소득[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차상위계층의 소득인정액 산정시 적용하는 이전소득 및 일반재산의 범위·기본재산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25호, 2021. 12. 27. 발령·시행 ) 에 따라 다음의 이전소득의 범위를 달리할 수 있음 ]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되는 금품

 

다음에 해당하는 금품은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됩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2항).

 

  •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
  • 보육·교육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제공받는 보육료, 학자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품
  •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별가구의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여 확인한 소득을 산정된 실제소득에 더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 조제3항 전단).

 

  •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의 소득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 최저임금액 등을 고려할 때 소득 관련 자료의 신뢰성이 없다고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4.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 방법

 

오프라인

 

신청자, 친족 또는 관계인이 해당 지역의 읍, 면, 동 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필수 서류

 

  • 사회 보장 급여
  • 신청서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구비 서류

 

  • 가족 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
  • 임대차 계약서 등 임대차 계약 관련 서류
  • 사용대차 확인서
  • 소득 재산 확인 서류
  • 위임장 및 신분 확인 서류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정되며,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선정하여 해당 기관(시·군·구)에서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합니다.

 

온라인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복지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맞춤형급여(복지멤버십) 페이지로 들어갑니다.
  • 맞춤형급여안내(복지멤버십) 서비스를 신청하고 가입합니다.
  • 복지로 복지멤버십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진행합니다.

 

※ 복지멤버십 가입 시 선택적 동의 항목 중 6번 항목(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 및 사회보장급여 수급 가능성 확인)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5. 결론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이하인 가구에 대한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또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등 다양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소득과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은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여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또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등 다양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가구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혜택입니다. 주거급여는 가구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혜택입니다. 의료급여는 가구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혜택입니다. 교육급여는 가구의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해주는 혜택입니다. 해산급여는 출산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혜택입니다. 장제급여는 사망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혜택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는 경우,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하여 수급자격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