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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보장) 혜텍 정리

by 가낟가 2024.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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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재산) 자격 혜택(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소득이 적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해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등 여러가지 복지혜택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어떤 지원금이 제공되는지 정리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이전글에서 확인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기초생활보장) 정의 , 자격 요건 ,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기초생활보장) 정의 , 자격 요건 , 신청방법

1.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장제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sung-joong.tistory.com

1. 생계 급여

생계 급여 생계급여는 기초 생활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 연료 등 일상 생활을 위해 필요한 최저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금전 지급이 어려운 경우 물품으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기존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가 해당 대상입니다. 생계 급여액은 기준 중위소득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생계 급여 623,368 1,036,846 1,330,445

가구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선정기준은 위의 표와 같으며,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30%) - 소득인정액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1인가구이며, 소득인정액이 20만원인 경우 지원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623,368원 (기준 중위소득 30%) - 200,000원 (소득인정액) = 423,368원 (생계급여)

 

2. 의료급여

의료 급여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들의 의료비를 국가가 대신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외국인도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령에 의해 의료 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중위 소득 40% 이하 가구가 해당 대상이며, 본인이 소득이 없어도 부양자의 소득이 많으면 의료 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의료 급여 대상자는 1종과 2종으로 구분됩니다. 1종은 근로 무능력 가구로, 2종은 근무 능력 조건이 있는 가구에 해당합니다. 

1종 선정 대상

  • 만 18세미만, 65세이상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규정의 중증장애인
  • 질병·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사람 중에서 근로능력평가를 통하여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사람
  • 임신중에 있거나 분만후 6개월 미만의 여자
  • 병역의무이행자
  •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자
  • 중중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미취학자녀를 양육하는 수급권자 (세대별 1인에 한하며 다른 세대원이 있거나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양육 또는 보호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제외)
  • 질병, 부상 또는 장애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이나 치매 등으로 인하여 6개월이상 보호가 필요한 세대원을 간병 또는 보호하는 수급권자 세대원 1인
  • 20세 미만의 중.고교 재학생(재학증명서 첨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38조에 의한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특례대상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록결핵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록자
  •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장기요양 1~5등급 판정자

2종 선정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1종 본인부담금액은 매월 5만원 상한액이며, 2종 본인부담금액은 연간 80만원 상한액으로 구분됩니다.

 

입원과 외래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2023년부터는 두경부 초음파, 퇴행성 질환, 척추 MRI를 시행하며, 의료급여에 적용되는 보장성을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신청하기

 

3.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차 급여

임차급여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6% 이하인 자 중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하고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는 사람으로 합니다[「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6조제1항 및 국토교통부,「2023년 주거급여사업안내」, 93~98면].

 

임차급여 지급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급자의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거주형태, 임차료 부담수준 및 지역별 기준임대료 등을 고려하여 정합니다[「주거급여법」제7조제2항 및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7조제1항)].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정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말함)인 경우 : 기준임대료. 다만, 수급자가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이하 "실제임차료"라 함)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실제임차료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선정기준 인 경우 : 위와 같이 산정하되, 자기부담분을 차감, 이 경우 자기부담분은 (소득인정액-생계급여 선정기준)의 100분의 30으로 함
  • 수급자의 실제임차료 〉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배인 경우 : 임차급여는 1만원을 지급

수선 유지 급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은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및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대하여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최저주거기준 충족여부를 기준으로 주택노후도 평가하고, 주택노후도 점수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보수범위를 구분합니다.

 

 

 

  •  소득 인정액이 생계 급여 선정 기준 이하일 경우 수선비용의 100%
  •  생계 급여 선정 기준 초과 ~ 중위 소득 35% 이하일 경우 수선비용의 90%
  •  중위 소득 35% 초과 ~ 중위소득 47% 이하의 경우 80% 지원
  •  육로 통행 불가한 지역은 수선비용 10% 가산됨.

 

주거급여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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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 급여

교육급여는 학교나 시설에 입학해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 등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급됩니다

 

교육급여 지급 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사람에게 교육급여가 지급됩니다

  • 초등학교
  • 중학교·고등공민학교
  •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특수학교
  • 각종학교(초등학교·공민학교·중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와 유사한 학교)
  •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한 시설만 해당)

 

교육급여 지급제외 대상

  • 수급자가 중학교 의무교육을 받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학비를 감면 받는 경우(국가유공자 자녀, 북한이탈주민자녀 등)에는 그 감면의 범위에 해당하는 학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다만,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장학(奬學)이 필요한 사람은 다른 법령에 따라 학비가 감면됨에도 불구하고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는 지난해까지는 현금으로 지급되었지만, 2023년 3월부터는 바우처 형태로 변경되었습니다. 초, 중, 고등학생의 경우 각각 다른 교육활동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고등학생의 경우 교과서 대금과 입학금, 수업료도 지원됩니다.

 

 

5. 해산 급여 및 장제 급여

해산 급여

해산급여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 조산을 했거나 분만하기 전후로 조치와 보호가 필요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급됩니다

 

해산 급여 지급

  • 해산급여액은 1명당 700,000원이 현금으로 지급되고, 추가 출생영아 1명당 700,000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장제 급여

장제급여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사망해 사체의 검안(檢案)·운반·화장 또는 매장, 그 밖의 장제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장제급여 지급

  • 장제급여액은 1구당 800,000원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그외 혜텍

  • 전기 요금 할인
  • 상 하수도 요금 감면
  •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 에너지 바우처(난방비 지원) 지급
  • 통신 요금 감면
  • 도시가스 요금 감면
  • 문화 누리 카드 이용료 지원
  • 주민 등록증 발급 수수료 면제
  • 자동차 검사 수수료 면제
  • TV 수신료 면제
  • 주민세 비과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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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자 신청하기

 

6. 결론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자들은 다양한 혜택을 받아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각 지원금에 대한 신청 방법은 이전글과 현재글에 안내하고 있으니 자격요건을 확인 하신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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