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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암환자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수급권자)지원 제도 ( 대상 , 지원 금액)

by 가낟가 2024.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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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수급권자)지원 제도

 

암은 심각한 질병으로, 치료와 치료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큰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 중 하나로 암환자 기초생활 수급자 지원 프로그램이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료비를 경감하고 암환자의 생활 향상을 목표로 하며, 지원 대상, 암종, 지원 범위, 지원 항목 등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18세 이상의 전체 암환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건강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 E해당자)

 

지원 암종

  • 악성 신생물(C00~C97)
  • 제자리암(D00~D09)
  •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 중 일부(D45, D46, D47.1, D47.3, D47.4, D47.5)

 

지원 범위

  • 암 진단과정에서 소요된 검사 관련 의료비
  • 암 진단일 이후의 치료비
  •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 전이된 암 및 재발암 치료비 (지원기간 내)
  • 의료비 관련 약제비

 

지원 항목

본인일부부담금

  • 진찰료,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
  • 주사료, 마취료, 처치 및 수술료
  • 검사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 치료재료대, 포괄수가진료비 등

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 의료비

  • 선택진료료, 상급병실료, 투약 및 조제료
  •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제증명료
  • 전액본인부담비 등

희귀의약품 구입비

  • 희귀의약품 구입비
  • 조혈모세포 이식관련 의료비
  • 암치료 필수 치료재료대
  • 암치료 관련 성형 치료비
  • 암 치료로 인한 치과 의료비 및 보철치료비

 

지원 금액 및 지원 기간

  • 프로그램은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을 지원

 

신청 절차

등록신청

  • 누가: 암환자 또는 보호자
  • 어디에: 암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 언제: 연중 접수 (매년 등록)

지원신청

  • 누가: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환자 또는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 이용 의료기관
  • 어디에: 암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 언제: 수시, 진료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

지원대상자가 진료비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 요양기관은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청구하는 대신 보건소에 해당 진료비를 신청하는제도

 

결론

암환자 기초생활 수급자 지원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암환자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많은 이들이 더 나은 치료와 더 나은 삶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Q&A

Q. 이 프로그램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A. 이 프로그램은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18세 이상의 암환자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Q. 지원 범위는 어떤 내용을 포함하나요?

A. 이 프로그램은 암 진단과정에서 소요된 검사 관련 의료비부터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까지 다양한 내용을 포함합니다.

Q.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지원되나요?

A.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되며, 이 금액은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본인부담금 모두 포함됩니다.

Q.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먼저 등록신청을 한 후,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지원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원신청은 보건소를 통해 가능합니다.

Q.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A. 이 프로그램은 암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그들의 기초생활을 지원하여 더 나은 삶의 질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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