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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긴급복지 의료지원 총정리(지원대상 , 지원 금액 , 신청방법 등)

by 가낟가 2023.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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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복지 의료 지원은 심각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수술이나 입원이 필요하고 의료비 부담이 큰 사람들을 돕는 제도입니다. 이제도는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의료 및 약제 비용을 지원해줍니다.

지원 대상

수술이나 입원이 필요한 심각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의료비 부담이 큰 사람

 

  • 퇴원 3일 전에 시 · 군 · 구청장에게 의료 지원을 요청

※ 의료 지원을 요청한 후 사망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동일한 질병이나 병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이전 지원 종료 후 2년 후에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소득 기반) 중간 소득이 75% 이하인 경우 지원을 제공합니다.

(1인당 1,558,000원, 4인 가족 기준 4,050,000원)

 

(재산 기준) 지역별 표준 재산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도시: 2억 4100만원 이하 (주거 재산 공제 한계 적용 시 3억 1000만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이하 (주거 재산 공제 한계 적용 시 1억 9400만원 이하)
  •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 (주거 재산 공제 한계 적용 시 1억 6500만원 이하)

※ 재산의미 : (일반 재산+ 금용재산 +보험,청약저축,추택청약저축)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부채)

※ 금융 재산 기준:  6백만원 이하

 

서비스 내용

  •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한 입원일부터 퇴원일까지 제공한는 각종 검사 및 치료, 의료서비스 그리고 약제비를 지원합니다.
  • 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 지원힙니다.

  입원 또는 그에 준하는 정도의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수술 지원(수술에 준하는 시술 포함. 당일 외래진료는 입원 및 수술진료와 연계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 간병비, 의료소모품 구입비, 보조기 또는 의료기기 구입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구급차 이용료,

    비급여 도수치료비/증식치료비/추나요법, 비급여 식대, 비급여 입원료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퇴원 전에 지원을 요청해야합니다.

  • 시 · 군 · 구에서 신청을 할수있습니다.
  • 의료 지원을 요청할 경우 의료 증명서 및 현장 확인 등과 같은 서류를 기반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 의료 기관 또는 약국이 발생한 비용은 의료 기관, 등이 청구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 지원 요청
  2. 현장 확인을 통해 자격 확인 후 (3일 이내) 지원 결정 통보 (의료 지원 대상, 의료 기관 등 자격 확인)
  3. 입원 치료, 처방 약품 제공 등
  4. 의료 기관 등이 의료 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합니다
  5. 시 · 군 · 구 청장이 의료 기관, 등에 지원을 제공합니다

결론

긴급 복지 의료 지원제도는 심각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의료비 부담이 큰 분들을 위해 중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재산 및 금융 자산에 따라 지원 자격이 결정되며, 필요한 경우 응급 의료 및 약제 비용을 부담합니다. 위기 상황에서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1. 응급 복지 의료 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일단 시군구에 서비스를 신청하고 시군구에서 심사를 통해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2. 어떤 질병이나 부상이 응급 복지 의료 지원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이제도는 심각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경우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격 요건을 확인하세요.

 

3. 긴급 복지 의료 지원을 받은 후에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할수 있습니다.

대신 이전에 동일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지원을 받았다면, 이전 지원 종료 후 2년 후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어떤 비용이 긴급 복지 의료 지원으로 포함되지 않나요?

간병비, 의료소모품 구입비, 보조기 또는 의료기기 구입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구급차 이용료,비급여 도수치료비/증식치료비/추나요법, 비급여 식대, 비급여 입원료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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